서학개미라면 피할 수 없는 미국주식 세금의 모든 것
최근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세금을 내는 것인지, 그리고 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미실현 수익 vs 실현 수익
- 250만 원 기본공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합산의 법칙)
- 손실과 이익을 합치는 ‘손익 통산’ 제도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1. 과세 대상: 실제로 ‘매도’하여 확정된 수익만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팔지 않은 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미실현 수익 (평가이익): 주식 계좌 앱을 켰을 때 수익률이 50%, 100% 찍혀 있어도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 실현 수익 (양도차익): 실제로 매도 버튼을 눌러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주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50만 원 공제 기준: ‘1년 단위 총액’ 합산 방식
질문하신 250만 원 공제는 **”건별(건바이건)”이 아니라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매도 손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 연간 총 이익: 1년 동안 팔아서 남긴 돈의 총합
- 연간 총 손실: 1년 동안 팔아서 잃은 돈의 총합
- 순이익 계산: 총 이익 – 총 손실 = 최종 양도차익
- 기본공제 적용: 최종 양도차익 – 250만 원(기본공제)
- 세율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 × 22%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400만 원 수익을 내고 B 주식에서 1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최종 이익은 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손익 통산: ‘물타기’와 ‘손절’이 세금을 줄인다?
해외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손익 통산’**이라고 합니다.
- 절세 전략: 연말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전체 수익을 낮춤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 주의사항: 이때 ‘매도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주식은 보통 매도 후 2~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12월 말 마지막 며칠은 그해 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 [ ] 결제일 확인: 12월 31일이 아닌, 현지 결제일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확정되었는가?
- [ ] 250만 원 초과 여부: 올해 실현한 순수익(이익-손실)이 250만 원을 넘는가?
- [ ] 증권사 서비스 신청: 매년 4~5월경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을 신청했는가?
- [ ] 타 증권사 합산: 두 개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 [ ] 환율 적용: 매도 당시의 환율로 원화 계산이 정확히 되었는가?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을 팔고 바로 다시 사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일단 ‘매도’를 하는 순간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바로 다시 매수하더라도 이전에 팔아서 남긴 수익에 대한 세금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Q2.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실이 크게 나서 내년으로 이월하고 싶거나 증빙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배당금도 250만 원 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별도로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는 오직 주식을 사고팔아서 남긴 ‘매매 차익’에만 해당합니다.
Q4. 가족 계좌로 주식을 옮겨서 팔면 공제를 각각 받나요? 인별로 2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서 250만 원, 배우자 계좌에서 250만 원의 수익을 각각 실현한다면 가구 전체로는 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 주의 필요)
Q5. 세금은 언제 내나요? 올해(1월~12월)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6.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수익과 합칠 수 있나요? 현재 규정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대주주 제외)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해외주식 손실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해외주식 간(미국, 일본, 중국 등)의 손익은 모두 합산됩니다.
마무리 요약
미국주식 세금은 **”연간 합산 순이익 250만 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장기 투자자라면 더욱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 현재 수익 조회: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메뉴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 확정된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 손절 종목 검토: 만약 수익이 250만 원을 훌쩍 넘었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상계할지 결정하기
- 달력 표시: 내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고 증권사 대행 서비스 놓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