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에 선정되고 나면
“한도는 알겠는데, 반전세면 실제로 내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질문 주신 조건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차근히 정리해볼게요.
1️⃣ 전세임대 ‘한도’의 정확한 의미부터
전세임대에서 말하는 한도는
LH가 대신 집주인에게 내줄 수 있는 최대 보증금입니다.
👉 질문자 조건
- LH 전세임대 한도: 1억 3천만 원
- 계약하려는 집: 보증금 1억 4천 + 월세 60만 원 (반전세)
여기서 핵심은
LH는 한도(1억3천)까지만 보증금을 대신 내줍니다.
2️⃣ 보증금 본인부담금 계산
✔ 보증금 구조
- 집 보증금: 1억 4천
- LH 지원 한도: 1억 3천
👉 차액 1천만 원 발생
📌 이 1천만 원은 전액 본인부담금입니다.
→ 계약 시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납부
3️⃣ 월세 6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월세는 LH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 월세 60만 원은 매달 본인이 전액 부담
- LH 전세임대는 “전세금 지원” 제도이지
월세 보조 제도가 아닙니다
즉,
- 보증금 초과분: 1천만 원 (1회)
- 월세: 매달 60만 원 지속 부담
4️⃣ LH 전세임대 ‘이자(임대료)’도 따로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무상 지원이 아니라
**LH가 대신 내준 보증금에 대해 임대료(이자 개념)**를 냅니다.
일반적인 구조 (유형별로 조금씩 다름)
- LH가 지원한 1억 3천만 원
- → 연 1~2% 내외 임대료
- → 월로 나눠 납부
📌 예시(가정)
- 연 1.5% 적용 시
- 연 약 195만 원
- 월 약 16만 원 내외
⚠️ 정확한 금리는
- 전세임대 유형(청년/신혼/기초수급 등)
- 계약 시점 공고
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정리하면 실제 본인 부담은?
질문 조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시 한 번 내는 돈
- 보증금 초과분: 1,000만 원
✅ 매달 고정 부담
- 월세: 60만 원
- LH 전세임대 임대료(이자): 약 10~20만 원대 (유형별 상이)
👉 월 체감 부담
- 약 70~80만 원 수준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6️⃣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 LH는 보증금 초과분을 나눠서 내주는 구조 아님
- ❗ 반전세라도 월세는 100% 본인 부담
- ❗ 임대료율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 집주인이 반전세를 허용해도
LH 내부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음
👉 계약 전
LH 담당자에게 해당 매물 주소로 ‘사전 가능 여부’ 확인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한 줄 요약
- LH 한도 1억3천 초과한 1천만 원은 본인부담
- 월세 60만 원은 전액 본인 부담
- LH 지원금에 대한 임대료(이자)도 매달 별도 발생
- 반전세는 가능하지만 실제 월 부담 계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