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으로 냈을 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좌절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계좌이체만 인정된다”는 말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사실은 조건에 따라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오래 자취했거나, 집주인 요청으로 현금 납부를 한 경우라면
👉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현금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왜 현금 월세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될까?
월세 세액공제의 핵심은 **‘지급 사실 입증’**입니다.
- 계좌이체 → 자동 증빙 가능
- 현금 지급 → 증빙 어려움
그래서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월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월세 현금 납부 시 세액공제 가능한 방법 6가지
1️⃣ 집주인에게 ‘월세 입금 확인서’ 받기
가장 현실적인 1순위 방법입니다.
- 임대인이 직접 작성
- 월별 월세 금액 명시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단,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2️⃣ 임대인의 계좌로 나중에라도 이체 기록 만들기
- 과거 현금분을 한 번에 이체
- 이체 메모에 “○○월~○○월 월세” 명시
- 임대인 동의 필요
👉 실무적으로 인정 사례가 꽤 많음
3️⃣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임대인 거부 많음)
-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된 경우 가능
- 발급 유형: 주거용 임대료
❌ 현실적으로는 거부율 높음
❌ 집주인 세금 노출 부담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재도전
회사 연말정산에서 거절됐어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추가 소명자료 첨부
- 세무서 판단으로 일부 인정 사례 존재
👉 특히 초년생·소액 월세는 유리
5️⃣ 주택임차차입금·주거 관련 다른 공제 활용
현금 월세가 안 된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 이사비용 일부 처리
👉 완전 손해는 피할 수 있음
6️⃣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 무조건 계좌이체
✔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인 계좌
✔ 이체 메모에 “월세” 명시
✔ 매달 동일 날짜 이체
현금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
| 상황 | 가능성 |
|---|---|
| 증빙 전혀 없음 | ❌ |
| 계약서 없음 | ❌ |
| 임대인 실체 불분명 | ❌ |
| 주소 불일치 | ❌ |
정리 요약
✔ 현금 월세 = 무조건 불가 ❌
✔ 임대인 확인서·사후 이체로 구제 가능
✔ 연말정산 실패해도 5월에 재도전 가능
✔ 다음 해부터는 계좌이체 필수
월세 현금으로 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 돌려받은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