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전액 면제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 주신 조건(출산 2년 미만 + 주택자금 + 10년 이내 증여 없음)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공제되고, 어디부터 과세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출산 후 주택자금 증여, 바로 결론은?
질문 사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 최근 10년 이내 증여 없음
- 자녀 출산 후 2년 미만
- 주택 구입 자금으로 현금 증여
- 부모 각각으로부터
- 한쪽 부모: 1억 3천만 원
- 다른 쪽 부모: 6천만 원
👉 총 증여금액: 1억 9천만 원
결론 요약
- 출산 증여공제 1억 원 + 기본공제 5천만 원 = 부모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
- 부모가 각각 증여했기 때문에 부모별로 공제 계산
- 1억 3천만 원 → 전액 공제 가능
- 6천만 원 → 5천만 원 공제, 1천만 원 과세 대상
즉,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제 가능합니다.
왜 증여세가 헷갈릴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 3가지 때문입니다.
- 출산 증여공제가 자동 면제라고 오해
- 양가 부모 증여를 합산해서 계산
- 홈택스에서 ‘면제’라고 뜨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
👉 출산 증여공제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출산 증여공제 + 기본공제 기준 정리
부모 1인당 적용 가능한 공제
| 구분 | 금액 |
|---|---|
| 출산·혼인 증여공제 | 1억 원 |
| 직계존속 기본공제 | 5천만 원 |
| 합계 | 1억 5천만 원 |
※ 단,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여야 합니다.
사례별로 다시 계산해보면
① 부모 A → 1억 3천만 원 증여
- 출산공제 1억
- 기본공제 5천만 원
- 공제 한도 1억 5천만 원
👉 전액 공제 가능 (증여세 없음)
② 부모 B → 6천만 원 증여
- 공제 한도 1억 5천만 원 중
- 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
👉 1천만 원 초과분 과세 대상
- 과세표준: 1천만 원
- 증여세율 10%
- 증여세 약 100만 원 + 지방세 10만 원
홈택스 신고 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홈택스 입력 시 주의할 점
- ❌ “면제 대상이니까 신고 안 함” → 오류
- ⭕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필수
입력 방법 요약:
- 부모별로 증여 내역 각각 입력
- 출산 증여공제 체크
- 기본공제 자동 반영 확인
- 과세표준 남는 금액만 세액 계산
자주 하는 실수 정리
- 출산공제 1억을 부부 합산으로 착각
- 양가 부모 증여를 한 번에 합산 신고
- 주택자금 증빙 없이 현금만 신고
- 홈택스 계산 결과만 믿고 신고 생략
👉 공제 대상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공제 인정됩니다.
내 상황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에 ✔ 해보세요.
- 출산일 기준 2년 이내인가?
- 최근 10년 이내 같은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 없는가?
- 부모별로 증여 금액이 구분되는가?
- 주택자금 사용 증빙이 가능한가?
- 홈택스에서 수증자 신고 예정인가?
✔ 4개 이상이면 공제 적용 가능성 높음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 전액 면제는 아님
- 부모별로 공제 계산
- 1억 3천만 원 → 전액 공제
- 6천만 원 → 1천만 원만 과세
- 홈택스 신고는 필수
👉 이 기준만 지키면 불필요한 가산세 걱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