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근로자 신고, 근로계약서 없이 가능한지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회사에서 **”월급에서 3.3% 세금 떼고 줄게”**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보험도 안 들어준다면 이게 정상인지,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특히 “내 신상정보 없이도 세금 신고가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따로 해야 하나?” 같은 의문이 생기고, 혹시 탈법 고용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3.3% 원천징수의 정확한 의미 →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구분 → 사업주 신고 의무 →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3.3% 원천징수, 정확히 무엇인가?

3.3%의 정체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 합계 3.3%

누가 3.3% 원천징수를 하나?

  •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 배달 대행 등)
  • 일용직 (단기 계약직, 행사 도우미 등)
  • 용역 계약자 (컨설턴트, IT 개발자 등)

중요: 3.3%는 “사업소득”이지 “근로소득”이 아님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 계약으로 간주되어 4대보험 없이 3.3% 원천징수만 합니다.


2. 질문자의 상황 분석: 이건 정상인가, 탈법인가?

질문자의 증상

  • 대표가 “월급에서 3.3% 떼고 줄게”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 신상정보 제공 안 함
  • 사업주가 세무사에게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 예정

진단: 탈법 고용 가능성 높음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적발 시 사업주는 과태료·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3.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정확한 구분 기준

근로소득 (정규직·계약직)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계약서 작성
  • 출퇴근 시간·장소 지정, 사업주 지휘·감독 받음
  • 원천징수 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에 따라 5~40%)
  •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

사업소득 (프리랜서·용역)

  • 4대보험 없음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
  • 용역 계약서 또는 계약서 없음
  • 출퇴근 자유, 업무 방식 자율적
  • 원천징수 세율: 3.3%
  • 종합소득세 신고(5월)로 세금 정산

질문자의 경우

  • 출퇴근 시간·장소 지정되고, 사업주 지시 받는다면 → 근로소득자
  • 그런데 3.3% 원천징수 + 4대보험 미가입 → 탈법 고용

4. 사업주가 3.3% 원천징수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① 근로자(사업소득자) 기본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름
  • 주소 (선택, 없어도 신고 가능)

② 지급 내역

  • 지급 날짜
  • 지급 금액
  • 원천징수 세액 (지급액 × 3.3%)

③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 상반기(1~6월): 7월 31일까지 제출
  • 하반기(7~12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

중요: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이므로, 질문자가 사업주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신고 가능합니다.


5. 근로자 신상정보 없이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신고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민번호 없이 신고한다면?

  • 가산세 부과 (미제출·부실 제출 가산세 2%)
  • 국세청 소명 요구 (근로자 정보 보완 요청)
  • 추후 정정 신고 필수

6.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나?

네,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일 뿐, 최종 세금 정산은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 명세서 확인: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조회
  3.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율(업종별 60~80%) 적용 가능
  4. 세액 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 × 세율 – 이미 낸 원천징수 3.3%
  5.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음

예시: 연간 수입 3,000만 원

  • 원천징수 3.3% = 99만 원 (이미 냄)
  • 필요경비 60% 공제 = 1,800만 원
  • 과세표준 = 1,200만 원
  • 세율 6% 적용 = 72만 원
  • 결과: 27만 원 환급 (99만 원 – 72만 원)

7. 질문자가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내가 정말 “사업소득자”인가?

  • 출퇴근 시간·장소 지정되고, 사업주 지시 받는다 → 근로소득자
  • 업무 방식 자율적이고, 프로젝트 단위 계약 → 사업소득자

② 사업주가 내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가?

없다면 신고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③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확인되는가?

다음 해 2~3월,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 안 된다면, 사업주가 신고 안 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8. 탈법 고용일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

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② 4대보험 가입 요구

실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진정·고소 접수

④ 국세청 탈루 신고

사업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안 했다면, 국세청 탈세 제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 온라인 신고: 홈택스 > 신고·제보

9. 흔히 착각하는 부분과 주의사항

“3.3% 떼고 주면 나중에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3.3%는 예납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통해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세금 신고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최종 세금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안 알려줘도 신고 가능하다던데?”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신고됩니다.

“3.3% 원천징수면 4대보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3.3% 원천징수는 탈법 고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계약서 없이도 3.3%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Q2. 사업주가 내 주민번호 없이 신고했다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안 올라오는 건 아닌가요?

주민번호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고했다고 하면, 사업주가 가짜 주민번호를 쓴 것이므로 탈세입니다.

Q3. 3.3% 원천징수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연간 수입 2,000만 원 이하: 대부분 환급
  • 연간 수입 5,000만 원 이상: 추가 납부 가능성 높음

Q4.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 가산세 2% 부과
  • 근로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안 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 필요

Q5. 4대보험 없이 3.3% 원천징수로만 일하는 게 불법인가요?

실제로 근로자(출퇴근·지휘 감독)라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Q6.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 국세청 독촉장 발송

11. 정리: 3.3% 원천징수 신고의 핵심

사업주가 신고할 때 필요한 것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지급 금액 및 날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근로자가 해야 할 것

  • 사업주에게 주민번호 제공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확인

탈법 고용 의심 시

  •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 4대보험 가입 요구
  • 고용노동부 신고 (1350)

실전 체크리스트

  • 사업주에게 주민등록번호 제공했는지 확인
  • 출퇴근 시간·장소 지정 여부 확인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판단)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 계약서 작성 요구
  • 다음 해 2~3월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조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필요경비 증빙 자료 모음)
  • 탈법 고용 의심 시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의 근로 형태·소득 규모·업종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1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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