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거 신고해야 한다던데…” 하다가
그냥 넘어간 분들 많습니다.
특히
- 가족 간 전세
- 직거래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
👉 무조건 바로 과태료가 나오진 않지만,
👉 안심하고 넘길 수준도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제도로,
다음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가족 간 계약, 직거래도 예외 없음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 현재 기준 과태료 범위
전월세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
👉 ‘정액 100만 원’이 아니라, 상황별 차등 부과라는 점입니다.
상황별 과태료 정리
①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미신고)
- 기본 과태료: 수십만 원 수준
- 계약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
- 반복 위반 시 상향 가능
👉 전세 2~3억대 계약은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늦게 신고한 경우 (지연 신고)
- 30일 기한 초과
- 고의성 낮으면 경미한 과태료
- 보통 10만~30만 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 많음
👉 “깜빡했다” 수준이면
미신고보다는 훨씬 가볍게 처리됩니다.
③ 허위 신고한 경우 (금액 다르게 신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 실제 보증금 ≠ 신고 금액
- 계약서와 다른 내용 신고
👉 이 경우는
과태료 최고 수준(100만 원 가까이)
또는 추가 소명 요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과태료 안 나온다던데요?”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아직 과태료를 안 냈을까?
- 초기에는 계도 기간 위주 운영
- 지자체별 집행 속도 차이
- 아직 적발 안 됐을 뿐
👉 하지만
계도 기간은 점점 종료되는 중이고,
이제는 실제 부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뭐가 되나요?
많이들 오해하는데,
신고하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입니다.
✔ 전월세 신고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증금 보호
- 추후 분쟁 시 증빙 자료
👉 신고한다고 세금이 늘어나거나
바로 조사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피할 수 있을까?
👉 대부분 가능합니다.
- 아직 적발 전
- 자진 신고
- 허위 아님
이 경우에는
👉 과태료 없이 처리되거나, 최소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
- 국토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
-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OK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간 전세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네. 가족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입니다.
Q. 신고 안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 아직 안 걸린 것일 뿐, 면제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미신고·허위 신고가 가장 위험
- 늦었어도 지금 신고하는 게 최선
-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
“과태료 나올까 봐 신고 안 한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