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할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가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었고,
처음엔 5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
개인 사정이 생겨 이번 달 8일 안으로는 그만둬야 하는 상황.
이럴 때 정말 고민됩니다.
✔ 3개월 꼭 채워야 하나요?
✔ 오늘(2일) 낮에 문자로 말해도 되나요?
✔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나가야 하나요?
✔ 일한 만큼 돈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1️⃣ 알바, 꼭 3개월 채워야 하나요?
👉 아니요. 꼭 채울 의무는 없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최소 3개월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 이는 사장님의 희망 조건일 뿐
-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 근무 시 위약금”
“중도 퇴사 불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도,
👉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정이 생기면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2️⃣ 당장 오늘(2일)에 문자로 말해도 될까요?
👉 네, 문자로 말씀드려도 됩니다.
물론 직접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 출근 전 상황
- 갑작스러운 사정
- 대면이 어려운 경우
👉 문자·카톡으로 퇴사 의사 전달해도 문제 없습니다.
추천 문장 예시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 8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 없이
✔ 사유는 간단하게
✔ 퇴사 시점 명확하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3️⃣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계속 나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그럴 의무 없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인데,
-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 ❌
-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
👉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 상황이 괜찮고
- 본인이 도와주고 싶다면
며칠 정도 조율하는 건 선의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4️⃣ 그동안 일한 만큼 돈은 받을 수 있나요?
👉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 중도 퇴사 ❌ 상관없음
- 계약 기간 못 채움 ❌ 상관없음
👉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 “갑자기 그만뒀으니 못 준다”
- “3개월 못 채웠으니 깎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5️⃣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아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기간 계약(예: 3개월 단기 계약)**이 있고
-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면서
-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도
👉 임금을 안 주는 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도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6️⃣ 현실적으로 가장 깔끔한 정리 방법
정리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오늘 문자로 퇴사 의사 전달
- 마지막 근무일을 8일로 명확히 말하기
- 그동안 일한 날짜·시간 기록 남겨두기
- 급여일에 정상 입금되는지 확인
이 정도면 충분히 깔끔합니다.
한 줄 요약
- ❌ 알바 3개월 의무 아님
- ⭕ 문자로 퇴사 의사 전달 가능
- ❌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 의무 없음
- ⭕ 일한 만큼 급여는 무조건 받을 권리 있음
“갑자기 그만두는 게 미안한 것”과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