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계좌 여러 개 쪼개기, DC→IRP 이전 시 납입한도 재조정 방법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증권사·은행에 나눠 운용하다 보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퇴직 시점에 DC형 퇴직연금이 IRP로 이전되면서 “한도를 어떻게 다시 나눠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를 섞어 쓸 경우, 연간 900만 원 한도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추가 납입 900만 원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 분산 운용 → DC→IRP 이전 → 세액공제 한도 재설정 → 계좌 통합 가능 여부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연금저축·IRP 기본 구조와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연금저축: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납입하는 사적연금. 세액공제 대상.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한도(2023년 기준)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
  •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만 채워야 세액공제 한도를 다 씁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없이900만 원 추가 납입 가능.
  • IRP는 세액공제 없이도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퇴직금 이전 제외).

2.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갠 경우 한도는 어떻게 배분하나요?

원칙: 한도는 ‘사람’ 기준, 계좌 개수와 무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은 본인 한 명당 적용되는 총액입니다.

연금저축을 A·B 두 개 증권사에 나눠 놓았다면, 합산해서 6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IRP도 마찬가지로 A·B 두 개 계좌에 나눠 넣어도, 합산 300만 원 이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례

  • 연금저축 A 300만 원 + 연금저축 B 300만 원 = 600만 원
  • IRP A 150만 원 + IRP B 150만 원 = 300만 원
  • 합계 9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전부 사용 중

이 상태에서 DC→IRP 이전이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면 납입한도가 줄어드나요?

DC→IRP 이전금은 ‘퇴직금’이므로 납입한도에서 제외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퇴직 시 IRP로 이전받는 금액은 퇴직금 성격입니다.

이 돈은 본인이 새로 납입한 것이 아니므로,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IRP C 계좌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IRP C(DC 이전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로 분류됩니다.
  • 하지만 이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경우, 그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300만 원) 안에 포함됩니다.

즉, IRP A·B에 이미 150만 원씩 넣고 있었다면, IRP C에 추가 납입할 여력은 0원입니다.

만약 IRP C에도 납입하고 싶다면, IRP A·B의 납입액을 줄여서 합산 300만 원 이내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시: 한도 재배분

  • IRP A 100만 원 + IRP B 100만 원 + IRP C 100만 원 = 300만 원
  • 이렇게 나누면 세액공제 한도를 유지하면서 3개 계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9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추가 납입 가능 여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없이도900만 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C를 새로 만들어, 세액공제 없이 900만 원을 납입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 장점: 장기 복리 효과,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연금소득세 3.3~5.5%)
  • 단점: 세액공제 없으므로 당장의 절세 효과는 없음.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누가 활용하면 좋을까?

  •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다 쓴 고소득자
  • 장기 자산 배분 목적으로 연금계좌를 추가 활용하고 싶은 경우

5.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끼리 통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세액공제 이력을 가진 연금저축 계좌끼리, 또는 IRP 계좌끼리는 통합(이전) 가능합니다.

통합 방법

  • 증권사·은행에 계좌 이전 신청
  •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 계좌로 옮기는 방식
  • 세액공제 이력은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 이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융사마다 상이).
  • 펀드·ETF 등 보유 자산을 현금화 후 이전하는 경우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전 과정에서 세액공제 이력 누락 오류가 가끔 발생하므로, 이전 완료 후 세액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최종 계좌 구성 설계: 4개 계좌로 정리하기

질문자의 목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구조

  1.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1개 (A+B 통합)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1개 (추가 납입 900만 원)
  3. 세액공제 받은 IRP 1개 (A+B 통합)
  4. 세액공제 받지 않은 IRP 1개 (DC 이전분)

납입 한도 배분

  • 연금저축(세액공제) 600만 원
  • IRP(세액공제) 300만 원
  • 연금저축(추가) 900만 원
  • IRP(DC 이전) 추가 납입 시 → 세액공제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조정 필요

실행 순서

  1. 증권사 A·B의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계좌 → 1개로 통합 신청
  2. 증권사 A·B의 세액공제 받은 IRP 계좌 → 1개로 통합 신청
  3. 세액공제 없이 추가 납입할 연금저축 C 신규 개설
  4. DC 이전받은 IRP C는 그대로 유지, 추가 납입 여부만 결정

7. 흔히 착각하는 부분과 주의사항

“계좌가 많으면 한도도 늘어난다?”

아닙니다. 한도는 본인 1인당 총액 기준입니다.

계좌를 10개 만들어도 합산 9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IRP 이전금도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퇴직금 이전은 별도 처리되며,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전받은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경우, 그 금액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안 받은 계좌를 섞어 쓰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없습니다. 각각 별도로 관리되며, 연금 수령 시 과세 방식만 다릅니다.

단, 어느 계좌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기록을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혼동이 없습니다.

“계좌 통합하면 세액공제 이력이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금융사 실수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통합 완료 후 세액공제 내역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배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구조가 유리합니다.

Q2. 퇴직 후 무직 상태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 효과는 없지만, 연금계좌 납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Q3. 세액공제 없이 추가 납입한 900만 원은 언제 유리한가요?

  •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다 쓴 경우
  •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은 경우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단,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므로 장기 보유 전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Q4. IRP 계좌를 3개로 나눠 쓰면 관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세액공제 받은 IRP 1개 + DC 이전 IRP 1개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가 많을수록 리밸런싱·수수료 관리·세액공제 확인이 복잡해집니다.

Q5. 계좌 통합 시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무료 또는 1~3만 원 수준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이벤트 기간에 무료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Q6. 세액공제 이력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금융사에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요청

통합 이전 후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9. 정리: 계좌 설계의 핵심 원칙

한도는 ‘사람’ 기준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계좌 개수와 무관하게 본인 1인당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DC→IRP 이전금은 별도

퇴직금 이전은 납입 한도와 무관합니다.

단, 이전받은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그 금액은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계좌 통합은 가능, 단 확인 필수

세액공제 이력이 같은 계좌끼리는 통합 가능합니다.

통합 후 세액공제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추가 납입 900만 원은 선택사항

세액공제 없이도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다 쓴 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현재 보유 중인 연금저축·IRP 계좌 목록 정리
  • 각 계좌의 세액공제 이력 확인(홈택스 또는 금융사)
  • 연간 납입 한도 900만 원 배분 계획 수립
  • DC→IRP 이전 예정 시 추가 납입 여부 결정
  • 계좌 통합 필요 시 금융사 이전 수수료 확인
  • 통합 완료 후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며, 개인의 소득·세액공제 이력·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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