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할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린 계약서 안 써요.”
“알바라서 굳이 필요 없어요.”
막상 일은 시작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니 괜히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알바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1️⃣ 알바도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정규직 ❌
- 계약직 ❌
- 알바(단시간 근로자) ⭕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2️⃣ 법적으로 왜 꼭 써야 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사장님)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할 것
- 시급(또는 월급)
- 근무 시간
- 휴게시간
- 근무 기간
- 임금 지급일
👉 이 내용을 서면(종이 or 전자문서) 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법인가요?
👉 네, 사업주가 불법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또는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안 준 경우
👉 과태료 대상입니다.
✔ 근로자(알바생)에게 불이익 ❌
✔ 사장님에게 책임 ⭕
그래서
“계약서 안 썼으니까 월급 못 줘”
이런 말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4️⃣ 계약서 안 써도 일한 건 인정되나요?
👉 당연히 인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 실제로 출근했고
- 일을 했고
- 시급·근무시간이 있었다면
👉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 임금 지급 의무 ⭕
- 최저임금 적용 ⭕
-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 ⭕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5️⃣ “구두로 약속했는데요?”도 괜찮을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시급 1만 원, 주 3회, 5시간”
그냥 말로만 정하고 시작
👉 법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
- 시급·근무시간 다툼이 생겼을 때
👉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6️⃣ 계약서 쓰자고 말해도 될까요?
👉 당연히 말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추천 문장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간단하게라도 작성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사업장이라면
이 말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7️⃣ 계약서가 없을 때 꼭 해두면 좋은 것
만약 아직 계약서를 못 썼다면,
아래는 꼭 챙겨두세요.
- 출근 날짜·시간 메모
- 급여 약속 내용 문자/카톡
- 근무표 사진
- 통장 입금 내역
👉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8️⃣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 단기 알바 (며칠, 몇 주)
- 시급이 최저임금 근처
- 주휴수당 대상 가능성 있음
- 나중에 관둘 가능성 있음
👉 이런 경우일수록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한 줄 정리
- 알바도 근로계약서 필수
- 안 쓰면 사장님이 불법
- 계약서 없어도 일한 만큼 급여는 무조건 지급
- 계약서는 알바생 보호용 문서
“괜히 까다로운 알바생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