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이틀 근무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1년 근무 이력 영향 정리

실업급여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1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바로 다음에 공장에서 이틀만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앞에 1년 근무한 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조건만 맞으면 ‘앞의 1년 근무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들어간 ‘이틀 근무’가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질문 상황 정리 (핵심 포인트)

질문자님의 이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 2024.11.04 ~ 2025.11.05
    →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비자발적 퇴사)
  • 📅 퇴사 직후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 공장에서 이틀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

여기서 판단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실업급여 판단 기준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질문자님은:

  • 앞 직장에서 1년(약 365일) 근무
    →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틀 근무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마지막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에 끝난 근로계약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 1년 근무 → 계약만료 (수급 가능 사유)
  • 이틀 근무 → ❓ 이직 사유가 문제

이틀 근무한 공장에서의 퇴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 그 이직이 “마지막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틀 근무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안 주는 경우”

여기서 갈립니다.

✅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안 되었거나
  • 초단기 근로로 실제 근로 인정이 애매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형식적·일시적 근로’**로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 앞선 1년 계약만료 이력으로 실업급여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정식 가입
  • 이틀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자발 퇴사 처리
  • 이직확인서에 ‘자발퇴사’ 명시

이 경우
👉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이직이 자발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자님은 가능성이 높을까?

질문 내용만 보면, 가능성은 꽤 있는 편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1년 계약만료 이력이 있음
  • 이틀 근무는 매우 단기
  • 계약만료 직후 바로 이어진 근무로,
    고용센터에서 실질적 재취업으로 안 볼 여지가 있음

다만, 결정권은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1️⃣ 이틀 근무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여부
2️⃣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문구
3️⃣ 1년 근무 사업장의 계약만료 처리 여부
4️⃣ 실업급여 신청 시 경위 설명 가능 여부

👉 특히 **“계약만료 후 생계유지를 위한 단기 근로였다”**는 점은
상담 시 반드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틀 근무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단기·형식적 근로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Q2. 자발퇴사인데 예외 인정도 있나요?
→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선 계약만료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 마지막 근무 종료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Q4. 고용센터에서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 “계약만료 후 단기 근로, 재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사실 그대로 설명하세요.

Q5. 이틀 근무한 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6. 확실한 답은 어디서 받나요?
→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상담이 최종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 앞의 1년 계약만료 근무 이력은 실업급여 요건에 문제 없음
  • 관건은 이틀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
  • 단기·형식적 근로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 충분
  • 신청 시 경위 설명이 매우 중요

지금 상황에서는
👉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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